한국정부 숙원인 한미 금융정보 교환 드디어 타결

입력 2015-03-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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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근절 위한 조치……지하경제양성화 고삐 죈다

한미 과세 당국이 오는 9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역외탈세 근절의 발판으로 삼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체결된 한미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의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FATCA가 시행되면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가 IRS에 자동 통보된다. 이에 따라 IRS은 한국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국의 납세자들에 대한 해외 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위스, 케이먼군도, 바하마 등도 미국과 FATCA 협정을 체결했지만 한국과 미국 간 협정은 정례적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세무 당국은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FATCA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양국은 매년 9월에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며 이때 한국은 5만 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와 25만 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측에 보내게 된다. 또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국세청은 한국과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미국에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FATCA 협정 이외에도 오는 2017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이 발효돼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한 50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우리나라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처럼 세무 당국이 과세 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에 주력하는 데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조세 저항 없이 막대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다.

실제 수치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는 2년 연속 목표 달성이 점쳐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공약가계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7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3년 첫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는 목표(2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더 많은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실적은 집계 중이지만 목표치 5조500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세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와 2016년, 2017년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각각 6조원, 6조3000억원, 6조70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명목하에 과도하게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액권의 환수율을 떨어뜨리는 등 현금 보유 성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5만원권의 연도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상승하다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한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8.6%, 지난해 29.7%로 2년 연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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