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용사 50% 출자 외국사 펀드 국내판매 허용

입력 2006-12-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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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외국펀드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은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현재 순자산의 60% 이상을 외화증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이나 상품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동일인과의 총 거래한도는 펀드재산의 35%(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20%)로 제한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외국 자산운용사가 헤지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관련 투자위험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펀드의 파생상품투자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펀드의 파생상품거래때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풋옵션 매도는 ‘옵션행사가격’, 콜옵션 매도는 ‘옵션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중 큰 가격’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위험평가액 산정때 기초자산, 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거래간 상계(netting)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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