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후순위차입금 최저만기 2년으로 연장

입력 2006-12-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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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선물회사들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감독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때 반영되는 후순위차입금의 최저 만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선물회사들의 후순위차입금 최저 만기가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최저만기가 1년으로 돼 있어 보완자본으로서의 성격이 희석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만기 직후 후순위차입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고 있어 기간이 지남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때 보완자본으로서의 기능이 감소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 만기 연장과 함께 잔존만기 1년 미만일 경우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는 후순위차입금을 분기별로 차감토록 했다.

또 후순위차입금 상환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물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후순위차입금 조기상환요건을 명시했다.

상환후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 이상일 때는 상환재원이나 금리요건 등에 관계없이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150~200% 이상일 때는 가령 금융시장 변화로 당초 후순위차입금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 상황 등에서 조기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150% 미만인 경우는 조기상환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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