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전달받아 잠적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기범은 지난 16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절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두 은행에서 인출받은 6100만원을 받아 도주했다.
이는 사기범이 양도·대여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해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직접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수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당부했다. 대신 인출해준 사람의 범죄 인식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예금계좌 개설과 비대면거래가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가 이뤄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했다”며 “금융거래시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력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