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의 신티케이트론 참여가 허용되는 등 중앙회의 법인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신협의 이사장, 이사 등 상임임원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완화, 조합 상임임원 자율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회 연계대출의 세부 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신협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한도 50% 이상만 대출하면 중앙회의 연계대출 허용된다. 기존에는 조합이 대출한도 100%를 넘은 경우에만 중앙회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한도는 최근 연계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 점 등을 감안, 현행을 유지한다.
대규모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 직접대출도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은행·시중은행과 동일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신디케이트론)로 제한하고 대출한도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이사장, 이사 등 상임 임원의 선임기준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조합에 총자산과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상임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했으나 과다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임임원의 정원은 조합 규모에 따라 1~2명 내로 제한했다.
총자산 300억~1500억원은 상임임원을 1명만 선임하면 되고 총자산 1500억원 이상은 상임임원을 최대 2명까지 선임하면 된다.
이밖에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 등의 예금은 제외된다. 최소비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근거도 마련했다. 지금은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시 최소비용의 원칙만 규정돼 있지만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착 참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