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VAN(밴·부가통신업자)사와 밴대리점을 직접 검사ㆍ감독을 하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 법령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밴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밴시장의 규율방안과 거래안전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앞으로 밴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밴사 등록요건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휴업체 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시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밴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원활한 결제 지원 및 보안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밴대리점도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점을 감안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 카드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 적발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밴사와 밴대리점도 전자금융거래법사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해 추진목표·전략, 관련 조직·예산, 전년도 실적 및 계획 등을 매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카드사가 '카드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해 연회비를 환급해 주던 규정에서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환산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환급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방안을 입법예고 후 규개위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