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용해 신용카드 위조한 10대 검거

입력 2015-03-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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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폐 '비트코인'으로 외국인의 금융정보를 불법 구매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이를 사용해 수억 원을 챙긴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이모 군(15) 등 8명을 구속하고 표모 군(1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군 등은 지난해 10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신용카드 복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또 외국 메신저 'QQ' 등을 통해 외국인 명의 카드 정보를 구입한 뒤 60장에 달하는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 정보 한 건당 1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고 사들였으며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군 등은 이렇게 만든 위조 신용카드로 되팔기 쉬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등을 구입하거나 유흥비용으로 쓰는 등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억 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유소에 위장 취업하고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송모 씨(45), 러시아에서 위조한 러시아 법인카드로 국내에서 1100만 원을 부정사용한 주모 씨(22) 등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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