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이라크 NTGC서 339억 규모 보수지급 청구 피소

입력 2015-03-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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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이 지난해 소송을 벌여 승소했던 이라크 에이전시로 부터 다시 피소당했다.

LS산전은 18일 내셔널 트레이딩그룹(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 S.A.L)이 자사를 상대로 보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인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이 청구한 금액은 339억300만원이다. 청구 내용에는 △계약 이행에 따른 보수 청구 △LSIS 자산에 대한 가집행 △소송비용 청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LS산전은 NTGC가 제기한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 3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NTGC는 작년 7월 LS산전을 상대로 32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이라크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LS산전이 이라크에 진출할 당시 에이전트를 맡았고 계약이 성사됐지만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LS산전은 NTGC와 이라크 진출 당시 협의한 것은 맞지만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계약 체결 이전에 관계를 청산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관할 법원 역시 이같은 LS산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전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업계는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한 NTGC가 수수료 소송에서 패하자, 같은 사건을 보수 미지급으로 다시 소송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LS산전 관계자는 "당시 발주처인 이라크 전력청에서 NTGC를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 처리가 미숙했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제대로 업무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은 물론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청구소송 승소 당시 당사를 대리한 현지 로펌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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