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명문제약 의약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보험 약가를 인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레보틸정(194원→155원), 리브론정(292원→234원) 등 35개 품목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45개 품목 가운데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한편 명문제약은 2010∼2011년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4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