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성명 올릴 수 있어"

입력 2015-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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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게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이름을 적을 수 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결혼한 남자 가운데 재혼은 4만8900건으로 15.2%를 차지하고 여자는 재혼이 5만4300건으로 전체의 16.8%를 기록하는 등 매년 재혼건수는 5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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