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국가계약 분쟁조정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정 대상이 국제계약에서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첫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사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고용보험서류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발주기관은 이를 고용보험서류를 낸 것과 같이 평가했다.
이에 경쟁사인 B사는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심사 결과 이를 입찰 과정에서 정당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라 판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토록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과 아울러 업계의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