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호텔 등 일부 기업이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을 단순 노무 업무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강소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1858곳 중 연수생의 단순 노무업무 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호텔, 대형병원 등 42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11곳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 공공ㆍ교육기관, 경제ㆍ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연수취지를 고려해 홀써빙, 매장정리, 물품진열, 전단 배포 등 단순노무직종은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결과 11개 기업들이 물품 진열·전단 배포 등 단순 노무 업종 배치, 연수 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 오기재 등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 조치를 취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연수생들이 사업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하기로 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 경험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