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평가업 인허가기준 완화

입력 2006-12-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전문인력 요건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신용평가업 허가 시 최소 전문인력 요건을 신용평가업 인허가 심사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 예고된 인허가지침에 따르면 신용평가업 허가 시 심사기준 중 상시고용 최소 전문인력 요건을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고, 3개 업종 이하 또는 자산유동화증권(ABS)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10인으로 완화했다. 또한 유가증권분석ㆍ평가업무 3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근무대상기관을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및 국내외 신용평가회사로 명시했다.

신용평가업 최소 전문인력 요건 완화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의 질적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시고용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도 현실성 있게 반영했다.

현행 증권분석사, 신용분석사 외에 이에 상응하는 외국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연수이수만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한 기존의 ‘한국증권연수원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증권분석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90,000
    • +3.24%
    • 이더리움
    • 2,997,000
    • +4.72%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11.71%
    • 리플
    • 2,061
    • +3%
    • 솔라나
    • 123,400
    • +7.12%
    • 에이다
    • 400
    • +3.36%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241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50
    • +14.37%
    • 체인링크
    • 12,850
    • +3.88%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