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쇼핑 '비자금 의혹' 수사

입력 2015-03-19 15:00 수정 2015-03-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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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의 주력계열사인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수사 재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011~2012년 롯데쇼핑 본사에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 사업본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대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롯데쇼핑이 직원의 계좌를 거쳐 현금화한 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계좌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예산담당 실무 직원 5명을 소환해 자금의 이동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해당 자금은 신입사원 면접비와 부서 회식비 등 업무 활동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헌(61)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편의 등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하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 전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신 전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 전대표는 횡령한 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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