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을 위해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 72개를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월 공모 신청을 받아 11개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81개 민간기관을 통해 학생 3254명(8만8294시간), 학부모 253명(713시간)이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관 지정을 통해 교육지원청별 Wee센터의 교육대기 시간이 많았던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위기학생들의 성찰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