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한울원전 1·2호기 전원공급설비의 내진성능 기준 미달이 적발된 한국수력원자력㈜에 7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 내진성능기준 미달 관련 행정처분(안)'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한울 2호기 정기검사에서 감시·제어·계측 계통에 220V 전기 공급 설비가 든 캐비닛의 고정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내진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같은 노형인 한울 1호기에서도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보강공사를 지시했다.
원안위는 또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 가운데 3개 기관에 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하고 13개 기관에 과징금(400만∼1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원자력 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7월 21일 예정)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 보고, 확인점검 등 세부 절차를 정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