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12% 요금할인?… 유심만 바꾸면 50% 할인도 받는다

입력 2015-03-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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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심만 바꾸면 5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바로 알뜰폰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망을 빌려쓰기 때문에 품질이 동일하며, 기본 통화량 및 데이터량도 거의 똑같다. 그렇지만 통신요금은 절반가량 저렴하다.

CJ헬로비전의 조건없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LTE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에 유심칩만 헬로모바일로 교체하면 기본료가 반값이 되는 요금제다. ‘조건 없는 유심 LTE 21, 26, 31’ 요금제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KT의 LTE 42, 52, 62와 동일한 음성ㆍ메시지ㆍ데이터량을 제공한다.

KTIS의 알뜰폰 브랜드인 M모바일은 약정없이 4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 문자 무제한, 데이터 5GB(이월 가능)를 제공한다. 통신 3사에서 같은 요금제를 쓰려면 2만~3만원은 더 내야한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젊은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3만8257명으로 지난해 1월 보다 4.8배 늘었다.

문제는 통신 3사와 알뜰폰을 완전히 다른 종류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아 중고폰임에도 알뜰폰 가입을 고려하지 않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의 김경만 과장은 “통신 3사의 요금제와 알뜰폰의 요금제를 동일선상에서 보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면서 “알뜰폰이 쓰는 망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신 3사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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