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국세청 조사국 무더기 금품수수 이어 두 번째
국세청 조사국 한 팀 소속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는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13년 이후 벌써 두 번째다. 폐쇄적인 세무조사 과정과 세무공무원들의 과다한 재량권이 이 같은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김 모씨와 조사국 소속 직원 5-6명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A 업체와 B 업체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 조사반 전원이 각각 수 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후 이를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와 또 다른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수수한 팀장급 ㄱ씨(54)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반면 400만~2700만원을 수수한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