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 기준서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시장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 국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령내 산재되어 있는 시장인프라 관련 사항을 국제기준(PFMIs)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기준(PFMIs)에서 정한 24개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국내사정에 맞게 14개 원칙으로 재분류하여 세부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거래소, 예탁원 등은 내부규정에 업무 기준을 반영하며 제‧개정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내부규정 마련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인프라기관간 업무처리방식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규 인프라기관(TR,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 등)의 시장진입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데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맥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위험이 잘 관리되고 있느냐의 의문에 제기된 것 사실”이라며 “이에 국내 인프라기관의 대내외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기준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