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ㆍ현대차 스폰서십, 현대차 결정에 달렸다

입력 2015-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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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현대차와의 스폰서십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올림픽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강원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에서 끝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제4차 조정위원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자동차 회사 이야기가 화두였다. 지난 13일 도요타가 IOC와 톱 스폰서십 계약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로써 IOC의 12번째 톱 스폰서가 된 도요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 활동에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현대차와의 스폰서 계약을 추진하던 동창동계올림픽 조직위다. IOC와 도요타의 톱 스폰서 계약은 2017년부터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평창조직위는 동종 업계의 국내 기업과는 스폰서십을 할 수 없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IOC는 톱 스폰서 권리 보호를 위해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올림픽 기간 마케팅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평창조직위는 스폰서십을 통해 8500억원 마련을 위해 현대차와 협상을 펼치고 있었다. 만약 도요타가 독점 권한 행사를 고집한다면 평창조직위는 8500억원 마련에 난항을 겪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IOC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평창조직위는 정상적으로 현대차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IOC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닐라 린드버그(68ㆍ스웨덴) IOC 조정위원장은 “(평창조직위의 현대차 스폰서 유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미 IOC 마케팅 팀과 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상태다”라고 말했다.

티모 루메 IOC 마케팅 디렉터는 “조직위가 현대자동차와 차량 후원 계약을 한다면 대회 기간 중 현대차를 통한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양호 평창조직위 위원장은 “자동차 부문 스폰서 유치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제한이 없다. 현대차가 원한다면 이미 지역 스폰서십 계약을 한 대한항공이나 KT, 영원무역 등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2박3일간 평창동계올림픽 총 7개 종목 중 3개 종목의 경기장이 있는 강원 강릉에 머물며 대회 준비 진행 상황과 핵심 이슈, 의무 및 계약상 이행 사항 등을 점검했다. 다음 조정회의인 제5차 회의는 9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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