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20일 부당해고 근로자 보상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지금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