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비하했던 '일베' 명문대生…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3-2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 1년

(사진=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쳐)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일간베스트 회원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등 비하적 행위를 한 정모(2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 및 음란무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 뒤인 지난해 4월17~20일까지 "산소가 희박해진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가 있었을 것",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당하다니, X린다" 등의 비하적 게시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다.

1심은 정씨에 대해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 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40,000
    • -0.28%
    • 이더리움
    • 4,782,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44%
    • 리플
    • 1,950
    • -1.76%
    • 솔라나
    • 326,700
    • -1%
    • 에이다
    • 1,361
    • +1.64%
    • 이오스
    • 1,108
    • -3.9%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28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0.74%
    • 체인링크
    • 25,250
    • +4.43%
    • 샌드박스
    • 842
    • -6.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