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