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손 외제차 이용 13억 보험금 편취한 20명 적발

입력 2015-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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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A씨는 전손 처리된 재규어 차량(잔존물 가격 218만원)을 구입 후 차량번호를 변경해 차량가액 409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대물사고 10회, 자차 단독사고 3회를 포함 총 13회의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수리비 명목으로 1억2700만원을 편취했다.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명목으로 1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 이력 및 보험가입내역 등을 화보해 분석한 결과 20명이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해 117건의 사고를 일으켜 1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손 처리란 총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기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매각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6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3대 차량 가운데 5대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전손처리됐고 전체 지급보험금(13억원) 중 차량수리미 명목의 보험금이 12억4000만원으로 95%를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출고 후 평균 5년 이상 경과한 중고 전손 외제차량을 잔존물 가액으로 저가에 취득한 뒤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취득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주로 경미한 물적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 수령해 초과이득을 취했다. 또한 반복적인 전손 및 분손사고를 일으켜 차량가액의 2.4배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편취했다.

특히 혐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정비업체 관계자이거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된 것으로 확왼되는 등 지능적·조직적 공모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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