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임제 머시론 영업 권리·자산 매각 지시

입력 2015-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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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의 한국MSD 영업 양수에 시정조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MSD의 영업을 양수한 바이엘코리아에 대해 자산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3일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 유한회사의 일반의약품 영업을 양수하는 행위가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은 2014년 5월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의 전세계 일반 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 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과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2014년 10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 양수를 통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82%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68%포인트가 되는 등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피임제인 한국MSD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 제품은 전체 시장 매출의 70%를 육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이후 경구용 피임제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바이엘코리아가 인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구용 피임제 이외의 3가지 품목의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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