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이어 감사원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23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원 2명을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경찰 및 감사원 조사를 받는 이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또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들 직원이 속해있는 감찰담당관실에 조사를 맡기는 대신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 이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감사원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사원 4급과 5급 감사관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한 세무서장 A씨와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후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