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대통령령을 정한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이다. 또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포함한다.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지정하게 된다.
개정법률에서는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수도권 민간택지 내 전매행위는 현행 6개월이 유지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공포ㆍ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