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 박모(52)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2010∼2012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를 통해 박 전 상무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지 업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로 쓰였다고 보고 자체 징계만 한 뒤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액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불러 조사한 뒤 21일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였던 흥우산업의 임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포스코 고위 경영진의 압력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