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소녀에게 200명 성관계 강요한 일당

입력 2015-03-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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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지적장애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빼앗은 혐의(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 성매매)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공모한 남모(23·군 복무 중)씨에 대해서는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A(14)양으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남성 200여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양과 함께 천안의 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 성매매를 강요해 왔고 성매수남성에게 10만∼15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A양이 성관계의 대가로 받은 3천여만원을 가로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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