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25일 결론날까?…금융위에 이목 쏠려

입력 2015-03-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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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의 대주주 변경 승인건이 의결안건으로 올라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한토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의결 안건으로 올릴지 사전 간담회에서 다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민감함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과 보고펀드가 함께 하는 보고프론티어 사모펀드(PEF)는 한토신 2대주주인 아이스텀인베스트로부터 보유지분 35.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토신은 자본시장법 상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때문에 보고프론티어PEF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지분 인수를 완료할 수 있다.

지난 1월 13일 보고프론티어PEF가 금융당국에 한토신 대주주 승인 신청을 제출한 뒤 증선위가 세 차례의 정례회의를 열었지만 한 번도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해외 PEF가 국내 금융사를 우회 인수하는 선례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증선위 상임위원들도 이 사안을 놓고 보고펀드 참여로 법적요건이 충족됐다고 봐야할지, 실질적인 인수 주체여부를 따져야하는지 격론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례회의 전에 안건에 대해 대략 이야기를 나누지만 내일(2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한토신 대주주 심사 안건을 올릴지는 정말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하는 눈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들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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