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싸이월드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5-03-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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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요한 보안조치 했으면 의무위반 아냐”

단체소송을 통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주목을 받았던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건’ 피해자 2882명이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정보유출 단체소송의 원조 격인 ‘옥션’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업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확정지으면서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굳어지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들도 기업측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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