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판에 영상으로 제주도에서 증언… 대법원, 증거수집 절차 개선 추진

입력 2015-03-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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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증인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영상을 통해 전송 원격진술을 하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3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 건의문'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사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일반 증인은 물론 감정인의 진술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거리가 먼 증인의 확보가 안돼 수차례 재판기일만 잡다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핵심증언을 포기한 채 변론이 종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개선안대로라면 증인은 가까운 거주지에 있는 법원을 방문해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면 되고, 진술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학교 폭력 사건처럼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증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민사재판에서 채택된 감정인이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그동안 민사사건에서 감정인이 부실한 감정결과를 제출해 재판부와 당사자가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놓고 다투는 바람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판결에 대한 불복도 많았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위원회 의결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실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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