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은행 지점당 7명꼴 ‘바늘구멍’…첫날부터 창구 앞에 긴 줄

입력 2015-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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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 최대 5억까지 전환…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 없어야

금융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됐다.

16개 은행을 통해 동시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비 최대 9000만원까지 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이 때문에 이날 은행 창구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나 은행 한 지점당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7명도 채 안된다는 점에서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따라서 후순위자에게 혜택을 뺏기지 않으려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도 꼼꼼히 챙겨 은행을 찾아야 한다.

◇“소득증명·담보관련 서류 꼼꼼히 챙겨야”=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일시상환 주담대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액은 5억원을 넘어선 안된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도 없어야 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구비 서류는 본인 확인·소득 증명·담보 관련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후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억원 대출시 9000만원 절감” = 안심전환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이자 절감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변동금리(3.5%)·만기일시상환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연장을 통해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갚아나간다면 그는 매달 58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 때는 2억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20년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억4000만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늘어난다.

그러나 A씨가 이번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다면 이자 규모는 6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상환금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부담해야 하는 돈이 109만원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2억원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으니 만기부담이 없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20년간 1000만원 수준)까지 받는다면 이자에 세금까지 총 900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도 3년간 최대 1.5% 면제되기 때문에 당장 내야 할 돈도 없다.

◇“올해 재원 20조원, 조기 소진 가능성” =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원이다. 이 가운데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을 가정하면 이달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에 불과하다.

은행 지점 수가 7306개임을 감안하면 은행 지점 1곳당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7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대출자들은 판매 전부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찍 신청하고도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용대 기업은행 개인여신고객부장은 “기존 대출과 비교해 금리 면에서 상당히 이득”이라며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이들 중 자격대상이 되면 전환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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