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항변 “크루 부당해고? 계약갱신 사유 없어”

입력 2015-03-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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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9000원 이상의 시급 및 다양한 복지 혜택 받아

최근 알바노조 관련 시위로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가 전직 크루의 부당해고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직크루의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도 회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크루는 재직기간 동안 잦은 스케줄 변경,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고용, 인력운용, 노무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확립ㆍ운영하고 있다”며 “다각도로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해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90% 이상의 크루(시급제 매장직원)가 7000~9000원 이상의 시급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크루의 93%, 즉, 대부분이 평균 7000원에서 9000원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고, 시급제 직원도 본사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4대보험, 퇴직금,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크루 90%가 학생, 주부로, 유연한 근무제를 할 수 있어 맥도날드 근무를 선호한다. 크루 80% 이상이 유연한 근무제 덕분에 학업, 가사 등 다른 일 병행이 가능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는 것. 실제로 알바노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현장에서 맥도날드를 경험해본 전, 현직크루들이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을 충실하게 실천한다고 글을 올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맥도날드에서는 학력, 성별, 나이에 차별 없이 성과를 내면 누구나 승진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의 경우, 매장 매니저 75% 이상이크루 출신이고, 본사직원 50% 이상이 매장 출신이다. 역대글로벌 CEO 중 절반도 크루출신이다.

매장 근무시간은 크루와의 상호협의에 의해 정하며, 소위 ‘꺾기’는 엄중히 금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법에 위반되는 노동행위에 대해 가맹점주 및 매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노동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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