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 주 공포될 듯

입력 2015-03-24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지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란법은 이제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의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무난한 재가가 예상된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및 공포(관보게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3,000
    • -0.29%
    • 이더리움
    • 4,75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65%
    • 리플
    • 1,986
    • +1.59%
    • 솔라나
    • 324,600
    • -1.22%
    • 에이다
    • 1,357
    • +2.73%
    • 이오스
    • 1,107
    • -4.82%
    • 트론
    • 278
    • +1.46%
    • 스텔라루멘
    • 685
    • +7.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1.71%
    • 체인링크
    • 25,000
    • +5.22%
    • 샌드박스
    • 848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