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가방, 필통,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21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드러난 초등학생용 가방 7개, 필통 2개, 완구 10개, 아동용 섬유제품 2개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교복은 시중에 유통중인 50개 제품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작년에 이어 오 ㄹ해에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90㎎/㎏ 이하)를 2.3∼57.8배 넘게 나왔다. 1개 제품은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 기준치(75㎎/㎏ 이하)의 4.5배 초과했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서도 각각 알러지성 염료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통은 2개 제품의 표면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95∼256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여성 불임, 남성 정자 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다. 또 아동용 완구는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33∼235배 초과했으며 2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1.8배∼4.4배 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키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