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 받는다

입력 2015-03-24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 = 금융위원회)

앞으로 사업실패로 돈을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 돈을 갚지 못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를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99,000
    • -1.09%
    • 이더리움
    • 4,758,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4.94%
    • 리플
    • 2,049
    • +1.14%
    • 솔라나
    • 356,400
    • +0.34%
    • 에이다
    • 1,461
    • +8.3%
    • 이오스
    • 1,065
    • +6.93%
    • 트론
    • 297
    • +6.45%
    • 스텔라루멘
    • 720
    • +7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4.77%
    • 체인링크
    • 24,490
    • +13.33%
    • 샌드박스
    • 586
    • +17.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