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박태환에 대한 체육회 이중징계 부당" 주장 제기

입력 2015-03-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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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 문제를 바로잡으면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체육회는 모든 선수가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세계반도핑기구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하고, 그렇다면 박 선수가 내년 올림픽에 출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바른 국제중재·소송팀은 24일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체육회 규정은 스포츠법의 대법원이라 불리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무효로 선언한 국제 올림픽위원회와 영국 올림픽위원회 규정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박 선수의 경우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첫 도핑 테스트를 받은 때를 시작으로 내년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또 그 후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도 없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국제중재·소송팀은 이런 체육회 규정이 이중 징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 올림픽위원회는 '오사카 규칙'으로 알려진 규정에서 '도핑 규정 위반으로 6개월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다음 회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제한했다. 또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자는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국제중재·소송팀은 "스포츠중재재판소가 2011∼2012년 두 올림픽위원회의 규칙이 각각 무효라고 중재 판정했다"면서 "재판소는 도핑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선수들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적이나 스포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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