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제3노조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KB국민은행 제3노조와 KB금융 소액주주인 윤영대 조합장 및 2명은 금융위 상대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금융위의 승인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들은 "KB금융이 장부가격 2925억원보다 훨씬 높은 6850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3925억원의 고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는 KB금융 주주들은 물론 그 자회사인 국민은행 거래자에게도 손실을 끼칠 것"이고 주장했다.
이어 "KB금융지주가 이전에 두 차례 기관 경고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험사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라며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LIG손보)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