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고정금리ㆍ전세자금 대출자는 해당 안되…

입력 2015-03-24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자격 요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 2.6%대의 안심전환대출은 24일 출시 하루 만에 3조원이 넘는 대출이 승인됐다. 이날 전국 16개 은행 지점들은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로 하루종일 북적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전환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수 있다.

오피스텔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44,000
    • +0.46%
    • 이더리움
    • 4,841,000
    • +5.86%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5.72%
    • 리플
    • 1,995
    • +6.06%
    • 솔라나
    • 342,400
    • +0.29%
    • 에이다
    • 1,408
    • +3.3%
    • 이오스
    • 1,152
    • +3.41%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70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4.2%
    • 체인링크
    • 25,600
    • +11.3%
    • 샌드박스
    • 1,011
    • +3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