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사위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법사위는 다만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