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650%' 불법 대부업체 적발

입력 2015-03-25 0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최고 3650%의 연이자를 물리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해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총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1억 7763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에서 규정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25%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 총액은 140만원 정도이다.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로 적발돼 폐업신고를 하고 무등록 대부업체가 된 후에도 생활정보지나 무가지 등에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급전, 소액 당일대출'이라고 홍보해 대출 희망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소액 대출이 급한 젊은이들이었다.

연 이자율은 적게는 1210%에서 최고 3650%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피해자들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하루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식대로 처리한다"며 협박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출 이자 입금액 등을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39,000
    • +0.03%
    • 이더리움
    • 4,795,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2.32%
    • 리플
    • 1,974
    • -0.9%
    • 솔라나
    • 327,700
    • -0.43%
    • 에이다
    • 1,376
    • +3.07%
    • 이오스
    • 1,117
    • -2.62%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653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0%
    • 체인링크
    • 25,320
    • +5.46%
    • 샌드박스
    • 845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