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650%' 불법 대부업체 적발

입력 2015-03-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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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고 3650%의 연이자를 물리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해 거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직원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72명에게 총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만 1억 7763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에서 규정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25%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 총액은 140만원 정도이다.

업체는 불법 대부업체로 적발돼 폐업신고를 하고 무등록 대부업체가 된 후에도 생활정보지나 무가지 등에 정상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허위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급전, 소액 당일대출'이라고 홍보해 대출 희망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소액 대출이 급한 젊은이들이었다.

연 이자율은 적게는 1210%에서 최고 3650%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피해자들이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하루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식대로 처리한다"며 협박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에 필요하다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출 이자 입금액 등을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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