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하는 기업, 정부사업 참여 혜택 받는다

입력 2015-03-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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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추진

앞으로 대학과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이 정부 사업 참여에 유리해진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하면 해당 기업은 현장실습 10명당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가점은 최대 5점(100점 만점)까지 부여된다.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정부 과제 사업에 참가를 신청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일리지를 확인한 뒤 가산점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 클러스터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일부 사업에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적용 사업을 확대하고 2017년에는 전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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