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다우지수로 불리는 KTOP30 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총 상위종목인 이른바 대장주의 자동편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대표성과 시가총액에 이어 거래량이 평가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선보일 예정인 KTOP30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200를 추려낸 30개 종목이 구성되는 만큼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지수로 불리기 충분한 상황. 금융당국 역시 KTOP30지수를 대표지수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언해왔다.
업종별 대표 30개 종목으로 구성되는 이 지수에는 유가증권시장뿐 아니라 코스닥 종목도 편입된다. 때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속속 출시될 파생상품을 두고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분석도 일찌감치 나온다. 정부가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은 코스피200과 유가증권 대표종목 등이다. KTOP30은 아직 구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KTOP30에 편입될 종목도 일찌감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KTOP30 편입가능 종목을 일찌감치 추려내고 있기도 하다. 이날 KB투자증권 신정관 연구원은 "종목 선별 조건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정도가 (KTOP30 지수에)안들어갈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그룹이라도 지수편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순히 종목별 가격과 업종 대표성 등을 감안하는게 아닌, 이에 걸맞는 '거래량' 역시 KTOP30 편입의 중요한 항목이다. 대장주라도 비싼 주가 탓에 거래량이 적다면 지수편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주가 50만원 이상 17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에 달하지만 이들의 거래량 비중은 전체의 0.12%에 불과한 상황. 이처럼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한 종목을 대표지수에 편입시킬 수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일부 대장주는 '액면분할'을 촉구해서라도 지수편입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KTOP30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지수산정 기준과 편입 기업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TOP30은 코스닥을 포함, 30개 종목을 추려내는 만큼 대표 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종목별 주가와 업종 대표성을 지녔어도 거래량이 부족하면 '시총 상위종목' 역시 지수편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