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캠브리지필터, 계열사 출자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7억원

입력 2015-03-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9900만원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캠브리지필터는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2013년 11월 대성산업의 주식 16.82% (481만4462주)를 대성합동지주로부터 취득했다.

이후 캠브리지필터는 2013년 12월 취득한 지분을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캠브리지필터는 공정위에 문의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해 1년 이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사전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만 허용되며 다른 자회사・손자회사,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28,000
    • -0.36%
    • 이더리움
    • 3,263,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0.57%
    • 리플
    • 716
    • -0.28%
    • 솔라나
    • 192,400
    • -0.52%
    • 에이다
    • 473
    • -0.84%
    • 이오스
    • 636
    • -1.24%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0.73%
    • 체인링크
    • 15,240
    • +1.13%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