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DMB 기능 디카 관세율 0% 적용키로

입력 2006-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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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상파 DMB수신기능이 내장된 다기능 카메라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6일 "지난달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다기능 카메라에 대한 품목분류결정결과 메인메뉴 기본설정이 디지털 카메라로 돼있어 관세율을 0%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DMB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기능 뿐만 아니라 ▲MP3 파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기기로 관세 품목분류상 '디지털 카메라"(제8525.40-9000호)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고, 'TV수신용 기기(제8528.12-9022호)로 분류되면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물품이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6백만 화소의 CCD를 갖추고 고품질의 정지화상 녹화를 위해 기계식의 차광막과 반셔터ㆍ내장플래쉬ㆍ초당 3매의 연속ㆍ접사촬영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며 "메인메뉴의 기본설정이 디지털카메라로 되어 있는 등 정지화상 녹화가 주된 기능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영상 녹화와 MP3 파일재생, 지상파 DMB 수신기능 등은 최근 디지털 제품의 융ㆍ복합화에 따라 정지화상 녹화라는 기본 기능에 추가된 보조 기능들로 판단해 본 물품을 디지털 카메라(관세율 0%)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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