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스, 18% 물량 매각제한 해제 D-1

입력 2006-12-06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장후 1개월 의무보유확약 기관 보유주식…7일부터 처분 가능 물량부담 우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 1개월이 된 인천도시가스에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관들이 상장공모 당시 인천가스 상장 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며 인수한 공모주 물량을 오는 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진다.

6일 금융감독원 및 인천가스 상장주관 증권사 한양증권에 따르면 인천가스 발행주식(400만주)의 18.0%에 달하는 71만9860주가 오는 7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인천가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인천가스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 7월3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인천가스는 지난 10월24일~26일 120만주(공모가 1만9000원) 공모를 거쳐 지난달 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인천가스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72만주(공모주식의 60%) 중 99.98%에 대해 인천가스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인천가스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7일부터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71만9860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가스 주가는 지난 5일 현재 2만7200원(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인천가스 주가가 현 수준만 유지해줘도 기관들은 공모주 처분으로 주당 43.2%(8200원)의 짭짤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만큼 기관 공모주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단기 매물화 될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7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정진혁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16]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6.03.13] 정기주주총회결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09: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3,000
    • +3.2%
    • 이더리움
    • 3,197,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1.35%
    • 리플
    • 2,129
    • +2.11%
    • 솔라나
    • 136,000
    • +4.78%
    • 에이다
    • 389
    • +2.91%
    • 트론
    • 456
    • -2.36%
    • 스텔라루멘
    • 248
    • +5.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2.54%
    • 체인링크
    • 13,550
    • +3.51%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