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식 확산 공로로 고용부 감사패를 받는 걸스데이 멤버 '혜리'
사진=뉴시스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혜리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취업포털 알바몬의 ‘알바도 갑이다’ 광고에서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라는 문구로 최저임금 인식과 준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게 됐다.
감사패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청 컨벤션룸에서 개최되며, 혜리가 소속된 드림티엔터테인먼트의 이종석 대표, 취업포털사이트 알바몬의 김훈 대표, 광고를 기획한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의 이동훈 대표도 혜리와 함께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이기권 장관이 혜리와 관계자에게 직접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면서 “이를 계기로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들의 열정은 존중되고 권리는 지켜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취업포털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손잡고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