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 자필서명 한번만 하면 된다

입력 2015-03-25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거쳐야 하는 서류 작성이나 자필 서명이 간소화된다. 또 약관에 표기된 전문용어나 한자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가입시 자필서명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다.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20~30회 내외 서명을 해야 한다. 보험이나 펀드 가입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자필 서명이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점을 감안해 분쟁 관련 보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10여개의 서류 종류가 '핵심설명서'로 대체된다. 현재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13개의 서류를 읽어야 하고 보험과 펀드에 가입하려면 각각 11개, 8개 내외의 서류를 읽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표준약관 용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비된다.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협회, 업계와 함께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64,000
    • +1.9%
    • 이더리움
    • 3,10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0.38%
    • 리플
    • 2,125
    • +0.52%
    • 솔라나
    • 128,800
    • -0.69%
    • 에이다
    • 401
    • -0.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39%
    • 체인링크
    • 13,110
    • -0.68%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